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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셉투119 2014. 9. 20. 10:00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의 보도자료를 보면 "소규모 중층주택의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나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층수 제한에 관해 제 1종,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르고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기존 7층에서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너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개선되는 사항을 보시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광창 높이제한의 기준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채광창 높이제한기준을 2분의 1 만큼 완화 함으로써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면적을 늘릴수 있도록 하고,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완화-



다만,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법령개정절차(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를 거쳐 2014년 말까지 공포 될 경우,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을 고려하여 이르면 2015년4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30년으로 단축_9.1대책 후속조치(주택정비과).hwp


재건축 30년으로 단축_9.1대책 후속조치(주택정비과).pdf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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