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련
○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월 6일)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예: 30만㎡이하)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7명으로 구성
☞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가천대 교수), 장성수(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목원대 교수)
○ 당초 발표에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도위 민간위원 참여 하에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키로 하였다.
ㄴ①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②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③ 2년내 미착공 시 GB 환원, ④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 이에 따라 5월14일(목) 14시에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직후,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도지사의 GB 해제 시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GB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예컨대,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의 갈등가능성, 환경성, 도시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간 형평성 및 투기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과, 사전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514(석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녹색도시과).hwp
150514(석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녹색도시과).pdf
지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