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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서식]배당이의의 소

셉투119 2015. 9. 10. 16:08


배당이의의 소

 

소             장



 원    고     조 ○ ○

               서울 ○구 ○동 ○-○ ○빌라 1층 ○호


 피    고     ○은행

               서울 ○구 ○동 ○-

               송달장소 서울 ○구 ○동 ○호

               대표이사 김 ○ 

               전화(휴대폰)번호 (02)123-4567, 010-5315-1340

               팩스번호 (02)456-7890 이메일 주소 septwo119@gmail.com

               우편번호 06644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20○타경 ○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광하녀 20○년 ○월 ○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금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금 ○,○,○원으로 결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김○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구 ○동 ○-○ ○빌라 1층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년 ○월 ○일 보증금 ○,○,○원으로 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원을 지급하고 20○년 ○월 ○일 잔금 ○,○,○원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하고 20○년 ○월 ○일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2. 따라서 20○년 ○월 ○일 공증인가 ○사무소이서 확정일자 공증을 받음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체결후인 20○년 ○월 ○일 보존등기가 됨으로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호로 특정하여 계약서는 물론 주민등록상에도 동번 ○빌라 ○호로 사용하였는데 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 1층 ○호로 되었습니다.


 3. 그러나 이건 건물의 1층에는 ○호가 없으며, 원고는 보존등기 전에 이 건 건물에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 공증을 받고 현제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원고보다 후순위로 설정한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 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 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 4호증 조합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고 조 ○     (인)


○지방법원 귀중




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 2조 제 1항에 의하여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한다.





<별지목록>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

                                     3층 다세대빌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면적 1층 ○호 34.5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 대 270.8㎡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70.8분의 24.821

 이상 ○지방법원 등기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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