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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권리금법제화-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5년간 보장"

셉투119 2014. 9. 25. 17:52


201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내용에 상가 인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으로 "1.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3.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의 큰게 3가지가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기존 "환산보증금 4억원이하(서울기준)만 보장"에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으로 변경 될 것으로 보여지며,


권리금 회수의 기회 또한 보호가 강화되었는데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등이 있을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의무가 부과대며,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회수에 방해행위를 할 시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고 합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및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함)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3기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과 같은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를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정의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 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17개 시, 도에 설치하며,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권리금 보호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확대

건물의 주인이 변경된 경우, 5년간 계약기간 보장

(약 218만명 보장)

4분기 시행

권리금 회수시 임대인 협력의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채결 의무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4분기 시행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명문화로 규정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4분기 시행

권리금의 명확화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

4분기 시행

분쟁조정기구 설치

전국 17개 시, 도별 1개 설치

내년 2분기 시행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의 보급

4분기 시행

신용보험 도입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의 도입

내년 1분기시행




그렇다면 권리금 산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질까?


권리금은 시설에 대한 권리금, 영업에 대한 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영업에 대한 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은 건물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입지와 고객의 유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이 일어날 시 배상기준으로는 시설에 대한 권리금"나머지 잔존가치를 판단해 인정"하게 되며, 바닥권리금의 경우에는 "(월 순수이익-소요비용)×6월"의 수준으로 감안하여 책정된다고 합니다.



예)

시설투자비용 (3,000만원)

잔존가치 60%인정 (1,800만원)

권리금 (4,000만원)

(월 수입 1,500만원-소요비용 700만원)×6

=4,800만원


권리금 배상의 상한액은 1,800만원+4,800만원으로 최대 상한선은 6,600만원이 됩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hwp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pdf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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