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20○○가소 ○○○○ 대여금 원 고 : ○ ○ ○ 피 고 :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년 ○월 ○일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가소 ○○○○ 대여금청구 사건의 이행권고명령은 취소한다. 2. 원고의 신청은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는 20○○년 ○월 ○일 금 ○○○,○○○,○○○원을 원고에게 갚았습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 ○ ○ ○ (인) 연락처 : 010-5315-1340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4 제 1항, 제 5조의 5 제 1항)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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