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사건번호 : 20○○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신 청 인(채 무 자) : ○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피신청인(채 권 자) : ○ ○ ○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15 서목빌딩 4층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호 ○○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년 ○월 ○일 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년 ○월 ○일 위 개시결정이 되어, 이 결정이 20○○년 ○월 ○일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런나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위 채무명의는 신청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송달 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집행개시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행한 위법한 것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 ○ ○ ○ (인) 연락처 010-○○○○-○○○○ ○○지방법원 ○○지원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사유는 집행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로서 개시결정전의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채무명의의 존재는 집행속행요건이기도 하므로, 그 실효와 같은 사유는 그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의재판정본 송달료(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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