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지급신고서
○○지방법원 차액지급신고서 사 건 : 20○○ 타경 ○○○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 ○ ○ 채 무 자 : ○ ○ ○ 소 유 자 : ○ ○ ○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 14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20○○년 ○월 ○일 신고인(매수인) : ○ ○ ○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 010-5315-1340 ○○지방법원 귀중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민집 143조 2할),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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