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서(담보가등기권자)
채권신고서 사 건 : 20○○타경 ○○○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 ○ ○ 채 무 자 : ○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신고인(담보가등기권리자)은 다음 채권표시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이항국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야래와 같이 가등기를 마쳤는바, 채무자는 이번 타 채권자로부터 20○○타경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고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에 의하여 채권신고를 합니다. 채권의 표시 1) 금 액 : 금 ○○○,○○○,○○○원 2) 상환기일 : 20○○년 ○월 ○일 3) 이자율, 지급일 : 연 ○%, 매월 ○일 4)지연배상 : 위 금원을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아 래 1. 가등기의 종류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2. 가등기의 내용 : 원 인 - 20○○년 ○월 ○일 대물반환예약 관 할 - ○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일자 : 20○○년 ○월 ○일 접수번호 : 제 ○○○○호 3. 채권의 금액 원 금 : ○○○,○○○,○○○원 이 자 : ○,○○○,○○○원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 연 2할의 지연이자) 합 계 금 : ○○○,○○○,○○○원 20○○년 ○월 ○일 채권신고인 ○ ○ ○ (인)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 서목빌딩 4층 연락처 : 010-5315-1340 ○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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