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부지 확장시에도 2년간 건폐율 40%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2014년 9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4년 9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2년간)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종전의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금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전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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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입법예고 |
기본 부지내에서 증축에 한해서만 건폐율 40%로 완화 |
기존부지,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40%로 완화 |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하여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907.5평)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금번 입법예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됩니다.
의무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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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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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2년 |
농업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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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축산업,어업 | 3년 |
임업, 축산업, 어업 | 2년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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