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의 보도자료를 보면 "소규모 중층주택의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나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층수 제한에 관해 제 1종,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르고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기존 7층에서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너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개선되는 사항을 보시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뿐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