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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부동산소식]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새로운 서비스산업.농립어업 중심-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투자활성화대책-새로운 서비스산업.농립어업중심- 지난 2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주요내용으로는 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입니다. 뉴스와 신문 등에서도 보도되었지만 부분부분 나뉘어져 보도가 되어진것 같아서 그래서 요약본과 본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본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더보기
[부동산소식]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더보기
[부동산소식]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련 ○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월 6일)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예: 30만㎡이하)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7명으로 구성☞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가천대 교수), 장성수(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목원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