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규제 완화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규제 완화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월 2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기요틴 과제 이행을 위한 일환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토계획법(15년 8월 11일 공포, 16년 2월 12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