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월29일 ~ 3월9일)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년1월29일~16년3월9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