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국토교통부 "지자체의 과도한 건축심의 제동" 국토교통부에서 10월1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심의를 할 경우 관련법보다 우선시하여 과도한 기준을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