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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소식]권리금법제화-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5년간 보장" 201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내용에 상가 인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으로 "1.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3.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의 큰게 3가지가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기존 "환산보증금 4억원이하(서울기준)만 보장"에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으로 변경 될 것으로 보여지며, 권리금 회수의 기회 또한 보호가 강화되었는데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등이 있을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 더보기
[부동산경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금의 범위 적 용 범 위(환산보증금) 2002.11.1~2008.8.20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008.8.21~2010.7.25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010.7.26~2013.12.31 서울특별시 3억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014.1.1~ 서울특별시 4억 이하 과밀억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