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기초권리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3.순위에 따라 인수, 말소되는 권리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순위에 따라 인수되거나 말소되는 권리들인데요.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같은 권리보다 시간적으로 순서가 빠르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순서가 느리면 말소되어 소멸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설명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생략하고, 들어가기에 앞서 소제주의와 인수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러가기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보러가기 -소제주의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권리들이나 전입신고가 늦은 임차인들은 낙찰로 소유권 이전 시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모두 말소대상이 되어 낙찰자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권리들이며, 말소촉탁의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