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업종을 선별하여 입지허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유기농화장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업종을 선별하여 입지허용 ○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 국토교통부는 규제기요틴 과제(2014년12월28일), 2015년 업무계획(2015년1월28일)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2015년5월28일~2015년6월12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