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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동산경매]경매에서 특수물건-유치권깨기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유치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치권이 어떠한 권리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서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내용 보러가기 경매사건을 검색하다보면 유치권신고가 된 사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는 1차적인 서류검토만으로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겠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중 하나를 사례로 들어 서류상으로 유치권이 깨어지는 모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12타경 45798(1) 임의경매 사건으로 지난 3월 7일에 입찰기일이었던 사건인데요. 4회가 유찰되어 5회차때 감정가대비 53.97%, 592,002,000원에 매각된 주택입니다. 건물등기부를 보시게 되면 2010년 5월 6일 설정된 장흥농업형동조합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 더보기
[부동산경매]기초권리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2.항상인수되는권리,항상소멸하는권리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경매가 진행되고 종료로서 항상 인수되거나 소멸하는 권리들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수 되는 권리들은 낙찰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매입찰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떠한 권리들이 인수, 소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수되는 권리에는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등이 있고, 항상 소멸하는 권리에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는데요, 항상 말소되는 권리들을 보시면 앞서 포스팅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항상 소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소 되는 권리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항상 인수 되는 권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