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해관계인은 경매가 진행 전반에 걸쳐 관여할 수도 있고, 문건을 통지 받지 못하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각불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입니다. 이해관계인은 경매진행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권리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 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민사집행법에서는 위에 명시되어 있는 자만을 이해관계인으로 보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호와 제2호는 명시되어 있는데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주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