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공익사업으로 인한 휴.실직시 보상기간 확대(90일→120일) 등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보상) 확대: 90일 → 12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LH 휴.실직 보상금 지급사례(13년~ 14년 통계), 휴직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