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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경매서식의 예시

[경매서식]항고장


항고장


항 고



 사     건 : 20○○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항 고 인 : ○  ○  

 (항고인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서초동) 서목빌딩4층



 위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 되었는바,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아래와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아     래






항고의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고의 이유






입 증 서 류


 1. 

 2.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   ○   ○   (인)

연락처 : 010-5315-1340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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