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 20○○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 ○ ○ 채 무 자 : ○ ○ ○ 소 유 자 : ○ ○ ○ 항 고 인 : ○ ○ ○ (항고인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서초동) 서목빌딩4층 위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 되었는바,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아래와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아 래 항고의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의 이유 입 증 서 류 1. 2.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 ○ ○ (인) 연락처 : 010-5315-1340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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