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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규제 완화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규제 완화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월 2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기요틴 과제 이행을 위한 일환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토계획법(15년 8월 11일 공포, 16년 2월 12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 더보기
[부동산소식]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더보기
[부동산소식]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공익사업으로 인한 휴.실직시 보상기간 확대(90일→120일) 등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보상) 확대: 90일 → 12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LH 휴.실직 보상금 지급사례(13년~ 14년 통계), 휴직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 더보기
[부동산소식]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월29일 ~ 3월9일)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년1월29일~16년3월9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 더보기
[부동산소식]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의약품 도매시설 기준 완화 ○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2016년 1월 7일)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