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금의 범위
구 분 |
지 역 |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 |
최우선변제 금액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1984.1.1~ 1987.11.30 |
직할시 이상 |
보증금 300만원 이하 |
보증금 전액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200만원 이하 |
보증금 전액 |
||
1987.12.1~ 1990.2.18 |
직할시 이상 |
보증금 500만원 이하 |
보증금 전액 |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400만원 이하 |
보증금 전액 |
||
1990.2.19~ 1995.10.18 |
직할시 이상 |
보증금 2,000만원 이하 |
그 중 7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1,500만원 이하 |
그 중 500만원 이하 |
||
1995.10.19~ 2001.9.14 |
광역시 이상(군지역 제외) |
보증금 3,000만원 이하 |
그 중 1,2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2,000만원 이하 |
그 중 800만원 이하 |
||
2001.9.15~ 2008.8.20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 |
그 중 1,600만원 이하 |
|
광역시(군지역 제외) |
보증금 3,500만원 이하 |
그 중 1,4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3,000만원 이하 |
그 중 1,200만원 이하 |
||
2008.8.21~ 2010.7.25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그 중 2,000만원 이하 |
|
광역시(군지역 제외)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그 중 1,7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 |
그 중 1,400만원 이하 |
||
2010.7.26~ 2013.12.31 |
서울특별시 |
보증금 7,500만원 이하 |
그 중 2,500만원 이하 |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
보증금 6,500만원 이하 |
그 중 2,200만원 이하 |
||
광역시(군지역 제외),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
보증금 5,500만원 이하 |
그 중 1,9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 |
그 중 1,400만원 이하 |
||
2014.1.1~ 2016.2.29 |
서울특별시 |
보증금 9,500만원 이하 |
그 중 3,200만원 이하 |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
보증금 8,000만원 이하 |
그 중 2,700만원 이하 |
||
광역시(군지역 제외),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그 중 2,0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그 중 1,500만원 이하 |
|
2016.3.31~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0,000만원 이하 |
그 중 3,4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
보증금 8,000만원 이하 |
그 중 2,700만원 이하 |
||
광역시(군지역 제외), 세종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그 중 2,0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그 중 1,700만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이 2014년에 들어서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연 14%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에서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현행 2.5%)에 4배수를 곱한 비율(10%)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고, 만일 소액임차인이 다수여서 최우선변제금이 많아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배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할 점은 적용되는 기준이 전입일이 아니라 최선순위 근저당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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