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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알아두면 좋은 정보

[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금의 범위

구    분

지    역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주택

임대차

보호법

1984.1.1~

1987.11.30

직할시 이상

보증금 3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그 밖의 지역

보증금 2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1987.12.1~

1990.2.18

직할시 이상 

보증금 5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그 밖의 지역

보증금 400만원 이하 

보증금 전액 

1990.2.19~

1995.10.18

직할시 이상 

보증금 2,000만원 이하 

그 중 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 1,500만원 이하 

그 중 500만원 이하 

1995.10.19~

2001.9.14

광역시 이상(군지역 제외) 

보증금 3,000만원 이하 

그 중 1,2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 2,000만원 이하 

그 중 800만원 이하 

2001.9.15~

2008.8.20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보증금 4,000만원 이하 

그 중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제외)

보증금 3,500만원 이하 

그 중 1,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 3,000만원 이하 

그 중 1,200만원 이하 

2008.8.21~

2010.7.25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보증금 6,000만원 이하 

그 중 2,0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제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 중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 4,000만원 이하 

그 중 1,400만원 이하 

2010.7.26~

2013.12.31

서울특별시

보증금 7,500만원 이하 

그 중 2,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보증금 6,500만원 이하 

그 중 2,2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제외),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보증금 5,500만원 이하 

그 중 1,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 4,000만원 이하 

그 중 1,400만원 이하 

2014.1.1~

2016.2.29

서울특별시

보증금 9,500만원 이하

그 중 3,2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보증금 8,000만원 이하

그 중 2,7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제외),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보증금 6,000만원 이하

그 중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 4,500만원 이하

그 중 1,500만원 이하 

 

 2016.3.31~

서울특별시

보증금 10,000만원 이하

그 중 3,4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보증금 8,000만원 이하

그 중 2,7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제외), 세종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보증금 6천만원 이하

그 중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중 1,700만원 이하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이 2014년에 들어서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연 14%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에서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현행 2.5%)에 4배수를 곱한 비율(10%)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고, 만일 소액임차인이 다수여서 최우선변제금이 많아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배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할 점은 적용되는 기준이 전입일이 아니라 최선순위 근저당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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