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40%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식]녹지●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규제 한시적 완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부지 확장시에도 2년간 건폐율 40%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2014년 9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4년 9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2년간)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종전의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금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전 입법예고 → 금번 입법예고 기본 부지내에서 증축에 한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