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당사자에게 보내는 지급명령
○ ○ 지방법원 지 급 명 령 채 권 자 :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서초동) 서목빌딩 4층 서 건 : 20○○ 차 ○○○ 대여금 당 사 자 : 별지와 같다.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채무자들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년 ○월 ○일 판 사 ○ ○ ○ 주의 : 1.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인지 500원을 붙여야 하며, 송달료 1회분(3,020원)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 이의신청 등 독촉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안내 - 독촉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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