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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경매서식의 예시

[경매서식]통지서(주택임차인용)


통지서(주택임차인용)


[경매 ○계]


지방법원

통지서(주택임차인용)





 사    건 : 20○ 탸경 ○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채무자와 같음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귀하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수도권정비 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 1참조)에서는 9,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에서는 6,000만원, 그 밖의 지역에서는 4,500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 1할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인 20○○. ○. ○.까지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인 20○. ○.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배당요구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사본,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 이어야 한다.) 및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 보증금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위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배당요구종기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가압류 등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첫 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법원주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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