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 ○○마 ○○○ 낙찰허가 결정사건 상기 사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로 재항고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아 래 재항고인은 20○○년 ○월 ○일 ○○시 ○○구 ○○○-○ 의 주인 ○ ○ ○와 ○○,○○○만원에 전부를 쓰기로 하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 ○월 전세금을 추가로 ○,○○○만원을 달라고 하여 올려주었으며 현재 전세금조로 ○○,○○○만원입니다. 전세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지만 걱정없이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후 ○○○만원, ○○○만원 2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만원(전세금 포함하여)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집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법원에 알아보니 전세금은 소액임대차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20○○년 ○월 말까지 갚겠다고 하는 바, 본인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재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20○○년 ○월 ○일 재항고인 : ○ ○ ○ 주 소 :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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