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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기초권리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추가.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오늘은 어제의 포스팅에 이어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러가기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려면아파트 등과 같이 집합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전세권이 가장빠른 최선순위여야하고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선순위의 전세권에 2가지 예를 들어 보며 비교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2) 최선순위 전세권자.. 더보기
[부동산경매]기초권리분석의 대한 기본적인 이해-1.말소기준권리 기초권리분석에 관한 포스팅은 4번에 걸처서 다루어 볼 예정이며, 후에 필요하다면 추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경매에서 어떠한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후 순위 권리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지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경매사건을 한번 이상 검색해 보셨을 탠데요. 많은 분들 중에는 유료옥션사이트나 무료옥션사이트만을 보시고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매사건이나 권리분석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등본 역시 입찰 전 열람해 보셔야 하고, 등기부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유치권 같은 권리와 집행관의 실수나 점유자가 거짓말을 하여 사실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통해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파악하셔야 할.. 더보기
[부동산경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금의 범위 적 용 범 위(환산보증금) 2002.11.1~2008.8.20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008.8.21~2010.7.25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010.7.26~2013.12.31 서울특별시 3억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014.1.1~ 서울특별시 4억 이하 과밀억제.. 더보기